[공고] 합병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2026.10.01
주식회사 긴트(이하 “존속회사”)와 유한회사 구성(이하 “소멸회사”)은 2026년 9월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, 2026년 9월 30일 존속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, 소멸회사는 총사원의 서면결의로 위 합병계약을 각 승인하였습니다.
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존속회사의 채권자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- 합병의 방법
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 소멸회사는 합병기일에 해산하여 소멸합니다.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며,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자본금 증가와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.
- 합병 당사회사
가. 존속회사: 주식회사 긴트 (본점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7, 판교세븐벤처밸리 2단지 1동 4층(삼평동))
나. 소멸회사: 유한회사 구성 (본점: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동함평산단길 19-13) - 합병승인 결의일 : 2026년 9월 30일 (존속회사 임시주주총회 / 소멸회사 총사원의 서면결의)
- 합병기일(예정) : 2026년 11월 3일 (법원의 합병인가 및 채권자보호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6년 10월 1일 ~ 2026년 11월 2일
- 이의제출 방법 및 장소
존속회사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위 기간 내에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본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– 제출처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7, 판교세븐벤처밸리 2단지 1동 4층(삼평동), 주식회사 긴트 컴플라이언스파트
– 연락처: 031-212-4994 -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
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(상법제232조 제2항).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- 기타
소멸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공고는 소멸회사가 별도로 게재한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10월 1일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7, 판교세븐벤처밸리2단지 1동 4층
주 식 회 사 긴 트
대표이사 김 용 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