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 고]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공고

2025.11.27

주식회사 긴트는 2025년 11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제15조(명의개서대리인)에 근거한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1. 명의개서 대행계약 체결(예정)일 : 2025년 12월 11일

2. 명의개서 대행계약의 내용

(1) 명의개서대리인 : 주식회사 국민은행

(2) 대행업무의 범위

  •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
  • 유가증권 발행 대행업무
  •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대행업무
  • 기타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

(3) 업무취급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,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

3. 업무개시예정일 : 2026년 1월 2일

2025년 11월 27일

주식회사 긴트

대표이사 김 용 현 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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